이승기와 소속사의 음악 저작권료 정산 논란이 불거져 이슈가 되고 있다

배우 겸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음악 저작권료 정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이승기씨 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李昇基
배우 겸 가수 이승기와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 간의 음악 저작권료 정산 논란이 점입가경이다.이승기측 변호인은 28일 오후 보도자료를 통해"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로부터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며"후크가 음악저작권 수익을 고의로 은폐했고 정확한 명세와 정산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승기측은 또"후크엔터테인먼트가 2018년에야 매출 명세서를 제출했는데, 여기에 음악 저작권료 관련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며"소속사에 계속해서 마이너스 수입 가수라고 주장하면서 가스불 조작만 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승기에게 저작권료를 정산한 적이 없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후크는 지난해 이승기와 그간의 결산 명세를 확인했으며 채권 · 채무 관계 청산 완료를 확인하는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승기측은 이날"이 계약서는 음악 저작권료 정산 문서가 아니라 이승기가 훅 명의의 부동산에 투자하는 47억원에 대한 계약서이며, 지난 2011년 후크가 빌딩을 사겠다며 이승기로부터 투자를 받은 적은 있지만 투자 약속은 지켜진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이에 후크는"이승기가 후크와의 계약 해지를 요구하자 투자금을 대금으로 전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이 과정에서 이승기의 권리를 명확히 하는 내용으로 합의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승기측은 후크가 2021년 음악 저작권료 결제를 목적으로 이승기에게 계약을 요청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이 모든 문제는 어린 나이에 데뷔해 경험이 부족한 이승기의 탓으로, 개인적인 문제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